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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21:55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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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별세했다.
뭐 몇 년 전부터 와병 중이신 분이시라.. 생사확인이 불분명하셨으나..
어쨌든 25일 별세했다.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니 별의별 기사가 다 쏟아진다.
일단 이건희 편지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 번 살아보라”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나? 바로 건강한 몸이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다.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은 있을 것이지만,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없으니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나의 고급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짜인 글이며 삼성전자에서도 가짜라고 했다.
6년 5개월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이 글을 정말로 썼다면 삼성에서 조용할 리가 없겠지.
이승엽이 홈런치니까 눈 떴댔나.. 뭐 그런 일도 기사가 났었는데..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대한 논평.
민주당 논평을 한 번 보자.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습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례 기간 만이라도 ‘애도’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민주당 논평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도만 했으면 깔끔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국힘이나 전경련에서 추켜세우는 것처럼 막 그런 건 아니라도..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당의 공식논평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하다.
정의당 논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도만 하고 그 평가는 좀 미뤄둬도 될 거라 생각해.

또 이슈가 됐던 게 이건희 회장 상속세..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 정도.
이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총액이 무려 10조라고 한다.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더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들 함.

자, 일단 이건희 회장의 돈은 이건희 회장의 돈이다.
자식들(이재용?) 직접 일하거나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돈일 뿐.
상속세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 상으로 세율을 그렇게 정해뒀으니,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지..
우리 재드래곤은 법대로 돈 내고 상속 받으실 거야..
그래도 8조 먹잖아? 와.. 8조면.. 얼마냐.. 8천만원만 있어도 좋겠네..ㅠ

일반인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8조건 80조건 800조건 왜 걱정들 하시는 건지ㅋ

암튼, 재계의 거목이 공식적으로 별세하셨고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그 곳에서는 편하게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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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
2020. 10. 25. 18:38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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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10월 25일 오늘 전해졌다.

이건희회장의 주식재산은 18조에 이른다.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약 10조6천억여원이다.

이는 주식 상속분만 있어도
역대 최고 상속세라고 한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연납 분할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회장 나이

출생
1942년 1월 9일
경상북도 대구부 수정
(現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사망
2020년 10월 25일 새벽 3시 59분 (향년 78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자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신체
키 164cm, AB형
직업
기업인
경력
동양방송 이사 (1966~1979)
동양방송 부회장 (1979~1980)
삼성그룹 부회장 (1979)
중앙일보 이사 (1980)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1982~1997)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1982~1996)[명예회장]
삼성그룹 회장 (1987~2008)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1996~2017)[명예위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고문 (2011~2018)
삼성전자 회장 (2010~2020)


재산을 물려받기만 해도
상속세를 내고
그것을 내기 위해 대출을 하기까지 해야한다니
도대체..
삼성 때려잡기 하다가
세금은 또 최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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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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