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10월 25일 오늘 전해졌다.
이건희회장의 주식재산은 18조에 이른다.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약 10조6천억여원이다.
이는 주식 상속분만 있어도
역대 최고 상속세라고 한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연납 분할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회장 나이
출생
1942년 1월 9일
경상북도 대구부 수정
(現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사망
2020년 10월 25일 새벽 3시 59분 (향년 78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자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신체
키 164cm, AB형
직업
기업인
경력
동양방송 이사 (1966~1979)
동양방송 부회장 (1979~1980)
삼성그룹 부회장 (1979)
중앙일보 이사 (1980)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1982~1997)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1982~1996)[명예회장]
삼성그룹 회장 (1987~2008)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1996~2017)[명예위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고문 (2011~2018)
삼성전자 회장 (2010~2020)
재산을 물려받기만 해도
상속세를 내고
그것을 내기 위해 대출을 하기까지 해야한다니
도대체..
삼성 때려잡기 하다가
세금은 또 최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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