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먹통 현상'을 겪은 소비자들이
5만~35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실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를 통해
18명이 5G 이용 불편 조정을 진행하는데
이중 3명은 조정위 제안 합의금을 받아들였고
합의금은 5G 사용으로 이미 납부한 통신비,
향후 낼 통신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종합한다.
5G 피해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들이 실제 이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른다고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정안을 이통사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안을 이통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5G 소비자들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통사가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5G 소비자들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들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다.
답변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었고
"개별적으로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례만 입증되면 전부다 보상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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