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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12:17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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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친권 상실 이어 현 남편 제기한 이혼소송서도 패소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고유정이
결국 현 남편과도 이혼을 했다는데요

보통 양심이 있다면 합의이혼 하겠는데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 이혼하네요

다행히
전남편 살해 혐의는 1.2심 무기징역이 나왔으나
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라고 하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라고 하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아들의 친권상실 청구 기각은 또 무슨 심보인가요

나중에 누군가와 재혼하면 또 죽일건지..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유정 출생
1983년 2월 2일(37세)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본관
제주 고씨
가족
전 남편 강모씨(사망)
현 남편 홍태의
의붓아들 홍승빈(2014~2019)
친아들 강모군
남동생 2명
신체
160.5cm | 50kg |
학력
남광초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02학번 입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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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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