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즈더데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오길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반응형
2020. 10. 23. 21:46 일상
728x90
반응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검찰 재상고 포기…"대법 판결 존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나이
이재명 가족


출생
1964년 12월 22일[1] (55세)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現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길 505)
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경기도지사 공관
사저
경기도 성남시
본관
경주 이씨 국당공파 41세손
현직
경기도지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재임기간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7월 1일 ~ 2018년 3월 15일
제35대 경기도지사
2018년 7월 1일 ~ 현직

728x90
반응형
posted by 시즈더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