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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 21:14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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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가 회원 1명당 10만원씩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늦게 통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입니다.
다만,
청구액인 30만원 중 10만원만 인정했네요.
유출로 인해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북한 해커들의 침투(진짜..?)로 103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습니다. 이후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소송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고, 민사와 별개로 방통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44억 8천만원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소송인단이 10만원씩 받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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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