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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12:20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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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락이 없다가
딸이 죽으니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까지 다 챙겨가버린 생모가
방송을 탔는데요
문제는
딸 장례식에 딸 돈 썼다며 '길러준 엄마'에 소송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두껍을 쓰고 어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버릴땐 언제고 돈이라니 또 한몫 챙기고 싶고
꼭 죽어서라도 벌받길 바랍니다.


출처 : jtbc 뉴스
평생 연락도 잘 안 하던 친모가 딸이 세상을 떠나자 나타났습니다. 딸의 보험금과 퇴직금을 챙겨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사건과 닮은꼴입니다. 심지어 이 친모는 딸의 돈을 장례식에 썼다며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살 김모 씨는 올해 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김씨의 곁을 지킨 사람은 김씨를 5살 때부터 길러준 엄마 방모 씨와 이복동생이었습니다.

2014년 김씨의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셋은 서로를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아이들 아빠랑 결혼했고 아이들 아빠의 딸이었고, 아이들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셋이 한 몸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엄마 A씨가 나타난 겁니다.

[방모 씨/김씨 의붓어머니 : 제가 납골당 갔다 오고 2~3일 후에 (친모를) 뵀죠. (전세) 보증금이 남은 것도 (친모가) 알게 됐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우리가 못 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현행법상 김씨의 유일한 상속자는 직계 존속인 A씨입니다.

구하라 엄마 이야기도
방송을 많이 탔는데
구하라 엄마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다죠.


사망 이후에도 구하라는 도통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가 9살일 때 친모 송 씨가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자고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법 1004조 1~5호를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 역시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
변호인이 청원에서 제시한 기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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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