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칭송받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 아시나요?
이 잼은 sns및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1만원대에 판매하는 잼을 통해 업체는
한해 수익만 7억원(2018년)을 올렸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그러나
알고보니
무허가 업체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아울러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황제노역 아니냐 하루일당 150이면 장사 할만하네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A씨와 함께 잼을 제조한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구요.
두 사람에게 선고된 벌금의 합은 22억원에 달합니다.
즉, 같이 합쳐서 22억.
한해에 7억씩 벌던 일이니
결국 번 금액 비슷하게 다 벌금으로 측정되었네요.
이 회사 잼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지만
허가받지 않은 식품으로 불법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구요.
결국 탈세의 현장이죠.
또, 유해성분은 없다고 해도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는 자체가
관리가 안되니 결국 식중독이나 다른 위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서 행정당국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한번 걸렸으니 가정집쪽으로 바꿔 또 했다는거죠.
또 벌금의 금액대가 높은 것은
법원이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불법 판매 수익 대부분을 벌금으로 책정했기 때문.

앞서 A씨는 판매하던 잼에 유통기한과 품목보고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그러자 제주 시내 주택가 단독주택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했구요.
이후 범행은 약 1년간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탈세현장.
이곳에서 제조된 잼은
서울에 있는 정식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둔갑해
제주 유명 해안 관광지 카페 2곳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든건지 재료는 뭔지
우린 알 수 없었던거죠.
안타깝지만 처벌받고 큰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