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9. 19:42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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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되었는데요.
이는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정 출석을 거부해서 체포동의안이 발부됬다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됬다고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가은데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맞물려
체포동의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었고 선거법 공소시효까지 만료되며 폐기될 것이라 했지만
다행히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해서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으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만의 동의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짐 당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짐 지도부는
자율참석이라며 한명도 표를 던지지 않았구요.
일 안하고 돈을 참 잘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체포영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정 조율 후 가겠다며 변호사와 협의한다는 의원.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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