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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19:43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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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25% 이하 감소' 가구도 신청 가능]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은 하지만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해봐야 안다는 거죠.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더 선호한다고 하구요.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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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즈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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