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8. 22:56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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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방송국의 대주주로 유명한 태영건설이,
현장 노동자 산업 재해 사망으로 토목건축사업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처분을 통보했네요.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7년 12월 16일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돈 귀한 줄은 알면서 사람 목숨 귀한 줄은 모르나요?
SBS는 이 사태에 대해 보도를 할 것인가?
하게 되면 논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보나마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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