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 시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어쩌고.. 11월 집중 단속..
뭐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참 단순한 거라는 거..ㅋ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홍보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 올려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1. 전방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일단 스톱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켜져 있는 상황. 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
한번쯤 고민하셨을텐데요..ㅋ
일단 논스톱으로 우회전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 금지입니다. 멈추셔야해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단 멈췄다가!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됩니다.
안 멈추시면 매우 곤란합니다잉~

2. 전방 신호 녹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이라면 일단 스톱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며 아주 서행하셔야 하구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멈췄다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전방 신호 적색이면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경규가 간다 기억나시나요?
그 코너 이후로 정지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가끔 무시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특히나 횡단보도 앞이라면! 정지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횡단보도 물고 계시면 안돼요!

4. 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적색이면 서행합시다.
전방 신호, 전방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모두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 하려면..
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만..
사람이 보이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안 멈추고 지나가시면 그 사람은 신호위반으로 처벌, 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ㅠ



운전 중 사람이 보이면 멈추라는 게 상식입니다만..
가끔 상식 밖의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도 상식 밖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해요.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이 상식을 지키며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상식 선에서 운전합시다. 제발!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