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회는
판결한 판사를 욕하기도 하고
정부의 조두순 대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50대 남성이었던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년이 지난 뒤에야 논란이 되었고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장난하나요 kbs?)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며, 원래는 심신미약으로 형이 약하게 나올 일이 없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조두순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조두순이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조두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조두순은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형을 구형해야 할 검사가
형이 너무 작다고 말하지 않았고 심신미약이라는 걸 그냥 멍청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실상 법관들을 구속하는데 법원이 과거에 만든 판례, 그것도 지판이나 고판도 아니고 대판을 뒤집는 판결을 새로 한다면 법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당히 꺼림칙한 상황은 물론 학계에서도 까이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어지간해서는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있어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길래 그랬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상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피해관련 같은 내용을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말하게 하면서도 형은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검찰.
8살의 나이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한다니
정말 미친짓입니다.
결국 검찰은 1300만원을 2차피해로 국가 배상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 정서에 안맞는 판결이네요
조두순 얼굴 공개하면
이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나영이의 근황은
우리가 몰라주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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