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 신청대상자는? 지원금액 얼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25% 이하 감소' 가구도 신청 가능]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은 하지만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해봐야 안다는 거죠.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더 선호한다고 하구요.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